교육세법

시행 1995.01.01 | 법률 제 04809호 | 1994.12.22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5種第2類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類중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非營業用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

나. 기타 승용자동차

제4조 (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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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1994.12.22>

제6조 (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主된 事業場所在地)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과세기간)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 (신고ㆍ납부)

①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②제3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④등록세액ㆍ경주ㆍ마권세액ㆍ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과 자동차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 (환급)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제27조ㆍ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록세액ㆍ경주ㆍ마권세액ㆍ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과 자동차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93.12.31>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21210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714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연혁) 제19925호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201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187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58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83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095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008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330호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일부개정 (연혁) 제14380호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37호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일부개정 (연혁) 제13620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12846호 공포 2014.12.23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2420호 공포 2014.03.18 시행 2015.03.19 타법개정 (연혁) 제12157호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122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0407호 공포 2010.12.27 시행 2010.12.27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09262호 공포 2008.12.26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08829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137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578호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13 타법개정 (연혁) 제07011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521호 공포 2001.12.15 시행 200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6296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050호 공포 1999.12.28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032호 공포 1999.12.03 시행 1999.12.03 타법개정 (연혁) 제05584호 공포 1998.12.28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581호 공포 1998.12.28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037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4809호 공포 1994.12.22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796호 공포 1994.12.22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669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전부개정 (연혁) 제04279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028호 공포 1988.12.26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864호 공포 1986.12.26 시행 1987.01.01 제정 (연혁) 제03459호 공포 1981.12.05 시행 198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