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2조

제12조(환급)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