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