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26>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동법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중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濁酒, 藥酒 및 燒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삭제 <1988.12.26>
4.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게기하는 자(이하 "金融.保險業者"라 한다)
제4조 (비과세)
①제3조제1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同法 第3條第1項에 게기하는 法律을 포함한다)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는 분에 대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88.12.26>
③삭제 <1988.12.26>
④금융.보험업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 <1986.12.26>
2.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3. 삭제 <1986.12.26>
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5조 (면세)
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제6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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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및 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金額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7조 (납세지)
①삭제 <1988.12.26>
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기간)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요일까지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신고.납부)
①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교육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88.12.26>
④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3조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의 징수.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중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부세액(納付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納付한 稅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주세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개정 1988.12.26>
④세무서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제13조 (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 미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은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6.12.26>
제14조 (환급)
①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12.26>
②삭제 <1988.12.26>
③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주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