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 2015.03.19 | 법률 제 12420호 | 2014.03.18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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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6조(납세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삭제 <2006.12.30>

제12조(환급)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준용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21210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714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연혁) 제19925호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201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187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58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83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095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008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330호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일부개정 (연혁) 제14380호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37호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일부개정 (연혁) 제13620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12846호 공포 2014.12.23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2420호 공포 2014.03.18 시행 2015.03.19 타법개정 (연혁) 제12157호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122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0407호 공포 2010.12.27 시행 2010.12.27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09262호 공포 2008.12.26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08829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137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578호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13 타법개정 (연혁) 제07011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521호 공포 2001.12.15 시행 200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6296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050호 공포 1999.12.28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032호 공포 1999.12.03 시행 1999.12.03 타법개정 (연혁) 제05584호 공포 1998.12.28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581호 공포 1998.12.28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037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4809호 공포 1994.12.22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796호 공포 1994.12.22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669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전부개정 (연혁) 제04279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028호 공포 1988.12.26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864호 공포 1986.12.26 시행 1987.01.01 제정 (연혁) 제03459호 공포 1981.12.05 시행 198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