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그 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