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