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