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