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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