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제51조 삭제 <200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