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