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