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종합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6.5.12>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 테마파크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테마파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9, 2025.8.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1. 사용중지 명령: 테마파크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테마파크시설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테마파크시설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테마파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⑧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테마파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관광 또는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테마파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의5(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2.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

3.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