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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