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테마파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