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2025.4.23>

②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