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