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