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