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