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