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