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시행 1989.02.23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16호 | 1989.02.23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상임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대상 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그 등록사항을 심사, 확인하여 등록한다.

제3조 (변동사항 신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등록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①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8조 (열람신청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 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 기업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 기업체는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2년이내에 당해기업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고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이상인 기업체중 총무처장관이 매년 관보에 고시한 기업체로 한다.

1. 기업체가 당사자 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2.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1조 (취업승인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85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371호 공포 2015.10.14 시행 2015.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35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타법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10.02.03 시행 2010.02.03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09.09.10 일부개정 (연혁) 제00200호 공포 2007.11.28 시행 2007.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07.04.03 시행 2007.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3.07.30 시행 2003.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133호 공포 2003.03.12 시행 200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2.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1995.04.19 시행 1995.04.19 전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93.07.13 시행 1993.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1991.12.03 시행 1991.12.03 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