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