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