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