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