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