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