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삭제 <2021.2.9>

5.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