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