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