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