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삭제 <2021.2.9>
자. 삭제 <2021.2.9>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