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