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