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