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