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2.4.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