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