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