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