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