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방첩ㆍ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ㆍ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 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ㆍ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① 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