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방첩ㆍ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ㆍ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 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ㆍ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