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