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