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① 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피해 대상 및 규모

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