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면적 기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시설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2종 이상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