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로 한다.

1. 폐기물 매립시설

2.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3.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관시설

4.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피해시설의 철거비, 폐기물 운반ㆍ처리비, 설계비, 공사비와 부대시설의 복구비를 포함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 및 장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ㆍ수선 및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폐기물처리 시설ㆍ장비 등의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