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은 산불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상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2.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3. 피해자의 간병에 드는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수산물유통법 제22조에 따른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유통법 제22조의2에 따른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다. 수산물유통법 제48조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라. 수산물유통법 제49조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5.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에 따른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